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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6년 만에 ‘우리 6촌이래 여보’…법원은 왜 혼인 무효를 선언했나?

by Dragon.J 2025.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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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6촌이래, 여보…

대만 법원 “혼인 무효” 판결의 내막

얼마 전 대만에서 ‘우리 6촌이래, 여보’라는 실화 같은 이야기로 법원이 혼인을 *무효(無效)*로 선언한 사건이 있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6년이 넘었고, 부부로서 살아왔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서로 6촌(혹은 가까운 인척) 관계였다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현지 법원이 이 결혼관계를 ‘처음부터 법률관계로 성립할 수 없는 혼인’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칩인관계(血親關係)’가 혼인에 미치는 법률적 효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법제도와 비교해 보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1. 사건 개요

  • 결혼 후 여러 해를 부부로 지내왔고 자녀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 그런데 나중에 서로가 ‘6촌’이라는 친인척 관계였음이 밝혀졌습니다.
  • 대만 법원은 이 친족관계가 혼인허용범위를 넘었다고 보고 혼인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 해당 커플은 “서로 정말 부부로 살아왔는데… 왜 무효가 돼?”라며 당혹스러워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리 6촌이래, 여보”라는 문장은 충격과 더불어 “어떻게 이런 일이”라는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2. 대만의 법률 제도

대만에서는 혼인허용범위와 혼인무효 사유에 대해 명시적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Taiwan Civil Code(대만민법) 조문이 참고됩니다. 

 

  • 제 983조(Article 983)에서 “다음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혼인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1. 직계혈족 또는 혼인관계로 연결된 직계친족
    2. 혈족의 방계친족이 **6촌 이내(제3항에 따르면 혈족 입양관계 포함)**인 자 
  • 제 988조(Article 988)에서는 위 조항에 위반된 혼인은 무효라고 규정합니다. 
  • 따라서 대만에서는 혈족의 방계친족 6촌 이내인 경우 혼인이 허용되지 않고, 만약 결혼신고가 되었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런 법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6촌’이라는 친족관계가 문제된 것이고 법원이 무효를 선언한 것입니다.


3. 한국의 법률 제도와 비교

우리나라(대한민국)도 친족관계가 혼인에 미치는 법률규정이 있으며, 대만과 유사하면서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국 법제도 주요 내용

  • 한국민법 제 809조(혼인에 있어 혈족 또는 인척관계 있는 자에 대한 금혼)에서 “혈족 또는 인척관계로서 혼인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최근에는 개정 논의가 있으며, 예컨대 ‘혈족관계 8촌 이내’ 등의 금혼 범위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 민법 제 815조(혼인무효)에서는 제 809조 위반 등이 있을 경우 혼인은 무효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만 vs 한국 비교

항목대만한국
친족관계 제한 범위 혈족 방계 6촌 이내 금혼 (제 983조)  혈족 또는 인척 8촌 이내 등 금혼 대상 조문 존재 
혼인무효 규정 제 988조에 위반 시 무효 규정  제 815조에 위반 시 혼인무효 규정 
실제 적용의 배경 가까운 친족관계의 혼인을 예방하여 가족관계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입법 취지 동일하게 친족혼인 제한 + 최근 완화 논의 중
특징적인 차이점 ‘6촌 이내’라는 비교적 명확한 거리 제한이 법문상 존재 한국에서는 제 809조 자체가 전통적 ‘동성동본(同姓同本)’ 금혼 규정에서 개정되어 현재는 혈족관계 중심으로 제한됨

주의할 점

  • 한국에서는 제 809조(1항)가 과거 동일성(同姓同本) 금혼 조항이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 법이 개정 중이며, 실제 판례나 적용이 대만만큼 명확하게 ‘6촌 이내’라고만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 혼인이 무효가 되면 법적으로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법적 효과가 있습니다. (무효혼리) 

4. 왜 이런 법이 존재하나?

친족혼인 제한의 입법 취지

  • 가까운 혈족 사이의 혼인은 유전적 문제(열성 유전자 발현 가능성 증가), 가계 집중, 가족 내부 갈등 등의 위험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 또 가족관계 및 사회질서를 안정시키고, ‘혼인 = 새로운 가족 단위 형성’이라는 개념과 충돌되는 중복된 친족망을 방지한다는 사회적·문화적 목적이 있습니다.
  • 동아시아의 전통 가족제도(예: 성씨·본관, 종친제)와도 연결되어 있어, 친족 내 혼인에 대한 역사적 관습이 법률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변화 및 논의

  • 예컨대 한국에서는 ‘8촌 이내’라는 제한이 너무 넓고 현실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있어, 정부가 범위 완화 검토 중입니다.
  • 유전적 위험 측면에서도 가까운 친족이라 하더라도 ‘조금 먼 친족’인 경우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5. 이번 사건이 갖는 의미

이번 대만 판결을 통해 볼 때:

  • 친인척관계를 간과하고 혼인신고나 결혼생활을 해온 부부라도, 법률상 금혼관계에 해당하면 **혼인 자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 것(무효)**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특히 혼인이 무효로 선언될 경우, 자녀의 법적 지위, 재산권·상속권 등 여러 후속 법률관계에 복잡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친족혼인 금지 규정이 존재하므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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