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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킥보드 절반이 10대? 사고 나면 대여업체,부모 모두 처벌받는다

by Dragon.J 2025.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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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킥보드, 절반이 10대… 사고 나면 대여업체도 처벌될까?

요즘 길거리에서 전동킥보드 타는 청소년들, 정말 자주 보이죠.
편리하고 재미있다는 이유로 아무렇지 않게 타지만, 사실 이 중 절반은 ‘무면허 운전’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경찰은 무면허로 킥보드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사례의 절반 이상이 10대 청소년이라는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일부 공유킥보드 업체들이 면허 확인 절차 없이 누구나 대여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는 점이에요.

경찰은 이런 업체들에 대해 “무면허 운전을 방조했다”며 수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앞으로는 사고를 낸 이용자뿐 아니라 대여업체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법으로 보면, 킥보드도 ‘차’입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돼요.
속도와 출력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하고,면허 없이 운전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만 16세 이상만 취득 가능한 면허이기 때문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면허 없이 타면 불법이 되는 셈이죠.

특히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할 경우에는, 운전자 대신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부모님은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고들

얼마 전 인천 송도에서는 인도 위를 달리던 중학생 킥보드 2명이 보행자와 충돌해 큰 부상을 입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면허도, 헬멧도 없이 탄 채 친구끼리 장난을 치다 벌어진 일인데요.
이처럼 무면허 상태로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형사 책임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져야 합니다.

더 무서운 건, 킥보드 이용자 대부분이 보험 미가입 상태라서피해를 입힌 사람이 직접 배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미성년자라면 그 책임은 결국 부모에게 돌아올 수도 있죠.

 

문제의 근본은 ‘대여 시스템의 허점’

많은 대여앱은 면허증 인증 절차가 느리거나 복잡하다는 이유로 한동안 이를 ‘선택사항’처럼 운영해 왔습니다.
카드 결제만 하면 바로 대여가 가능했으니 10대들이 쉽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청소년이 탈 수 있는 구조를 방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면허 확인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체는 방조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제는 이용자뿐 아니라 플랫폼 기업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게 되는 셈이죠.

 

편리함 뒤에 숨은 책임

킥보드는 분명 편리한 이동수단이에요.
하지만 면허 없이, 헬멧 없이, 인도 위를 달리는 순간
그건 “교통수단”이 아닌 “위험한 장난감”이 되어버립니다.

10대들이 “남들도 다 타니까 괜찮겠지”라는 가벼운 생각으로 킥보드를 잡는 사이, 누군가는 다치고,
누군가는 평생 책임져야 할 사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킥보드를 ‘탈 권리’보다 ‘지킬 책임’을 먼저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대여업체 또한 편리함만 내세우기보다,
면허 인증 강화와 안전 교육 의무화에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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